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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음에도 자격정지 통보를 받거나 생각과 달리 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 통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방법 홈텍스와 직접 세무서 방문, 전화, 우편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통지받고 난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 청구 ▶ 이의 신청 ▶ 로그인 ▶ 기본 인적사항 입력과 이의신청서 서류 첨부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지급 제외 대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 제외 대상이므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 허위로 제출

    ✅ 총 급여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3년 12월 31일 기준)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고소득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

     

    신청한 서류로는 통과되어도 이후 추가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수정을 통하여 다시 재산정하여 지급금액이 감액됩니다. 

     

    ✅ 가구 총 재산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지급

          (신청 당시 1.4억 미만이였다가 중도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감액되지 않고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까지 세금 환급을 한 후 남은 금액 지급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으로 지급

     

     

     

     

    근로장려금 허위신청시 불이익

     

    근로장려금 허위신청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불이익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회수되며 일일 25/100,000의 가산세가 부과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최대 5년 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1. 가구 종류에 따라 아래 총 소득기준을 넘는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 외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2. 가족 총 재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되지 않습니다. (빚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셨거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금액이 감면됩니다. 

     

    4. 세금을 납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납부 못한 세금으로 감면한 다음 지급됩니다. 

     

    5. 증빙서류 자격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신청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억울함 없이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급액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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