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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2024년) 5월 20일부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려는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조회 및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서 건강보험조회 및 적용을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 즉 본인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미납자의 무분별한 진료이용 그리고  항정신성 약물의 남용, 건강검진의 부정 수혜 등을 하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대체하는 수단을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는 가이드를 보시고 병원 방문하셨을 때 난처하시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신다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플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 다운로드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합니다. 아래 기종에 따른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보다 빠르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 본인 확인서비스(약관동의)

     

    어플을 실행시킨 뒤 사용자 유형과 언어를 선택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헙증 발급하기 다운로드

     

     

     

    개인정보 보호-건강보험증조회-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 확인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받급하기 다운로드

     

     

     

    기능 접근 권한 안내-정보수집약관동의 확인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다운로드

     

     

    3. 본인확인 인증

     

    본인확인하기를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다운로드

     

    4. 비밀번호 설정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생채인증을 등록하면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생략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다운로드

     

     

    5. 발급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시 QR 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다운로드

     

     

     

    병원 신분증 의무화 위반 과태료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병원 신분증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 표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목격하시고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헙증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총 6가지입니다.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도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신분증 제시 예외 대상자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신분증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만 19세 미만
    • 본인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요양급여 받은 자 
    • 응급환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
    • 거동이 불편한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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